공지사항
등록일 : 2023.12.05 조회수 : 116
[홍보]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3.12~2024.03


 

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, 올겨울도 시작합니다! <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(2023.12~2024.03)>

 

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?

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

 

■ 부문별 주요내용 <수송 부문>

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부산·대구에 이어 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으로 확대됩니다

 

· 운행 제한 기간

  - 2023년 12월~2024년 3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(울산은 오후 6시까지)

 

· 단속 대상

  -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

    ※ 단속제외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

    ※ 위반 시,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

 

■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

  걷고 줄이고 끄고! 올겨울도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!

   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

   ②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

   ③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

 

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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