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등록일 : 2024.05.24 조회수 : 231
[안내]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

 

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문

□ 도로법 제77조 운행제한기준위반(과적)으로 단속되어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

   대상는 사전고지서받은 후 사전고지서 납부 기한 내에 단속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

   하거나 20% 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□ 질서위반 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법

     따른 보호대상자, 장애가 심한(3급이상) 장애인 상이유공자(3급이상) , 미성년자 중에

     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) 하면 사전고지서 납부 기한 내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관련

    자료를 제출 하시어 부과 금액의 50%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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